굴착기·지게차운전기능사 및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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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시험 없이 빠르게 현장 투입!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무시험 면허입니다.

무시험면허란?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취득을 위한 복잡한 필기 및 실기 시험 과정 없이, 지정된 전문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법정 교육시간(이론 및 실기)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육 수료 후 시·군·구청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으면, 건설 현장, 물류창고, 제조 공장 등에서 3톤 미만의 지게차나 굴착기를 합법적으로 곧바로 운행 및 조종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현장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과정입니다.

무시험면허 이미지

무시험면허

취득자격

  • 18세 이상(학력, 경력, 성별 등 제한 없음)
  •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교육이수

  • 이론 - 관련 법규, 안전관리 등(총 6시간)
  • 실기 - 장비 조작법, 상하차 실습 등(총 6시간)
  • 평가 - 별도의 시험업이 교육 이수 완료 시 수료

입학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필수, 여권 등)
  • 증명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반명함판 사진 3매)
  • 응시원서 (학원 내 비치 또는 접수 시 작성)
면허취득 절차
01

입학 및 자격

1종 보통(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 여부 확인 후 학원 등록 및 교육 접수

 
02

법정 의무 교육 이수

별도의 국가고시(필기·실기시험) 없이,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이론 교육 6시간 + 실기 교육 6시간 (총 12시간) 과정 이수

 
03

이수증(수료증) 발급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학원에서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발급

 
04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이수증,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사진,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 방문하면 최종 면허증 발급 완료

교육시간

종목 구분 교육시간 비고
3톤 미만 굴착기 이론 6시간 2일
(12시간)
실기 6시간
3톤 미만 지게차 이론 6시간 2일
(12시간)
실기 6시간
무시험 면허취득안내

대상종별 3톤 미만 지게차/ 굴착기, 3톤/5톤 미만 로더
취득방법
  • 12시간(이론 6시간 + 실기 6시간) 교육 이수 후 면허증 취득
  •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은 20시간(이론 8시간 + 실기 12시간) 교육 이수 후 면허증 취득
  • 5톤 미만 로더교육 18시간(이론 6시간 + 실기 12시간) 교육 이수 후 면허증 취득
  • 2종류 이상의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교육대상자이거나,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가 다른 종목의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론교육 면제
입학자격 만18세 이상
제출서류 여권 사진(3.5×4.5 사진) 2장
기타사항
  • 3톤 미만 지게차조종사면허는 1종운전면허 소지자만 가능
  • 단, 1종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교육이수증으로 통타이어(솔리드) 장착 전동지게차만 조종가능(2021//1/16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