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및 자격
1종 보통(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 여부 확인 후 학원 등록 및 교육 접수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취득을 위한 복잡한 필기 및 실기 시험 과정 없이, 지정된 전문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법정 교육시간(이론 및 실기)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육 수료 후 시·군·구청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으면, 건설 현장, 물류창고, 제조 공장 등에서 3톤 미만의 지게차나 굴착기를 합법적으로 곧바로 운행 및 조종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현장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과정입니다.

1종 보통(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 여부 확인 후 학원 등록 및 교육 접수
별도의 국가고시(필기·실기시험) 없이,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이론 교육 6시간 + 실기 교육 6시간 (총 12시간) 과정 이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학원에서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발급
이수증,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사진,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 방문하면 최종 면허증 발급 완료
| 종목 | 구분 | 교육시간 | 비고 |
|---|---|---|---|
| 3톤 미만 굴착기 | 이론 | 6시간 | 2일 (12시간) |
| 실기 | 6시간 | ||
| 3톤 미만 지게차 | 이론 | 6시간 | 2일 (12시간) |
| 실기 | 6시간 |
| 대상종별 | 3톤 미만 지게차/ 굴착기, 3톤/5톤 미만 로더 |
| 취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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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자격 | 만18세 이상 |
| 제출서류 | 여권 사진(3.5×4.5 사진) 2장 |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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